‘공산품 마스크’ 차단효과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대부분

3분기 미세먼지 차단효과 등 보건용 마스크의 허위·과대 광고 186건이 적발됐다.(사진: 허위과대 광고 사례/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미세먼지 차단효과 등 보건용 마스크의 허위·과대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분기 186건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시중 유통 3개 제품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폐기조치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에서 위반 사례 186건이 적발됐다.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8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는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 회수폐기 대상 제품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부적합

내용

행정 처분

크린웰

크린웰황사마스크

(KF80)(소형)

90114

2022.1.18

성능시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네오메드

솔바람미세먼지

마스크(소형, 중형,

대형)(KF94)

181180621

2021.6.21

성능시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예정)

바이오플러스

퓨어클린황사방역

마스크(대형, 중형,

소형)(KF94)

20181

2021.10.24

형상시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예정)

식약처는 현재까지 수거한 186개 제품 중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된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유발물질(22)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건·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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