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방통위 심결서 근거로 최근 5년간 이통3사 법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과징금 세부내역 공개  

(사진:각사)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최근 5년간 이통 3사는 38건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38건의 제재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통3사가 낸 액수는 871억9200만원이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법 행위가 그치지 않는 것은 현재의  단말기유통법이 이통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이통3사의 법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과징금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세부내역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8건의 제재 중 위반 법률은 '단말기유통법 23건(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 위반은 'LG유플러스 15건(39%)' 으로 1위,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등 순이었다. 

불법행위로 인해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액수는 총 1011억3300만원이었다. 각 위반 법률당  ▲단말기유통법 871억9200만원(86%) ▲전기통신사업법 132억7200만원(13%) ▲IPTV법 6억6900만원(1%) 등이 부과됐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이통사는 SK텔레콤으로 525억9300만원(52%)을 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LG유플러스는 305억7700만원(30%), KT는 179억6300만원(18%)을 부과받았다. 

소비자주권회의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에서 제재건수나 과징금액 모두 단통법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것은 현재의 단통법으로 이통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용자 차별 및 유통망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이통사의 판매점에 대한 '장려금'을 규제하고 궁극적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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