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이후 만 2년만에 합의... "아이의 치료·회복위해"

(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어린이의 가족과 상호 합의했다. 아픈 어린이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서다. 합의에 따라  한국맥도날드는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과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양 측을 대변하는 제 3의 단체및 개인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 대한 논쟁은 이것으로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 

12일 한국맥도날드는 그동안 용혈성요독증후군 어린이의 어머니와 어린이의 건강회복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논의를 해 왔고 그 결과 2019년 11월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 당사자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양 측 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양 측은 향후 양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 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면서" 양 측은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의 임직원들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회복만큼은 돕겠다는 뜻으로 어머니 측과 대화를 시도해 왔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어머니 측은 한국맥도날드의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했으며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깊은 위로를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맥도날드는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춰 최상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으며,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필요한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일명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A(4)양이 경기도 평택 소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 진단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A양은 치료를 받고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의 90% 가까이 손상됐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A양의 가족은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며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한국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 방송 뉴스를 통해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패티가 덜익거나 토마토에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품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한 시민단체가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바탕 곤혹을 치뤘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근거없는 비방은 중단해 달라'며 대고객 호소문을 발표하고 오는 19일 맥도날드 레스토랑의 주방을 공개하는 이벤트를 계획해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