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정책....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안에 구매한 가전 대상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가전을 구입할 때, 가전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에너지효율 등급을 따져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왕이면 에너지효율 1등급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전기료도 절약하니 소비자로서는 유리한 선택이지요. 

이러한 현명한 가전제품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정책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정책'이라고 하며 지난 6일부터 시행중이며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구매가격의 10% (20만원 한도 내) 환급해 줍니다.  환급신청은  내년 1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상세요건을 살펴보면, 에너지효율 1등급인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이면 환급대상이며 거치형 에어컨은 1~3등급까지 해당됩니다. 

환급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사진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신청인과 환급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귀하게 보는 마음이 건강한 에너지 문화 정책를 든든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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