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5일, 06시~21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다음달 1일부터 1년 내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 받는다. 

6일 서울시는 오는 7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행제한 지역인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다. 운행제한 대상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운행 제한 기간은 1년내내 상시 적용이며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일 1회 25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한편,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단속 제외 대상이다.  단속 유예 대상도 있는데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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