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동단위 핀셋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분양가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일부가 해제됐다. 반면 일부지역은 신규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했다. 서울 27개동은 강남4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됐다.

서울 전 지역(25)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법적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보다 큰 경우, 매매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상승한 경우, 청약경쟁률 5:1(국민주택규모 10:1) 이상인 경우다.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는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 단위 지정으로 보면 검토대상 구() 중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됐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돼 총 22개동이 선정됐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지정됐다.

조정대상 지역을 보면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 -2.44%, -1.10%, -3.51%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에서 해제됐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내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점,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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