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인증 취소여부 등 안전인증정보 확인

안전인증 취소 제품의 시중 유통여부 확인결과 리스트(한국소비자원)
안전인증 취소 제품의 시중 유통여부 확인결과 리스트(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KC인증이 취소되거나 미인증 전기용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인증 취소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매트·전기찜질기 등 소형가전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으며, 1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트랜스포머 코일·코어 온도 기준치 초과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충전기(직류전원장치)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 초과로 안전인증이 취쇠된 전기매트 전원코드 온도 기준치 초과로 안전인증 취소된 전기스토브(전기라디에이터)충전부 감전보호 미흡 등으로 안전인증이 취쇠된 칫솔살균기(전기건조기)인렛핀 온도 기준치 초과 및 표면온도 기준초과 등으로 안전인증 취소된 전기찜질기기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안전인증 취쇠된 전기찜질기기타 안전기준부적합으로 안전인증 취소된 전기휴대형 그릴 등이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유로는 첫째, 제조·수입업체가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받고도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둘째, 이러한 사실을 제조·수입업체가 인지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고품 소진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확인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안전인증 취소 제품을 포함한 불법·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전기용품 구입 시 KC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는지 인증이 유효한지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제품 사용 중 위해정보를 인지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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