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올해도 시행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본인 물론 배우자‧직계 가족도 신청 가능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장애인가구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태아 1인당 100만 원’이다. 

5일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다.  지난해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의 경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 대상이다. 단,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이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연중 어느때나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가구의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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