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신고 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여부 확인 必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는 2321개 사업자의 25.6%에 달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총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직권말소 처리된 업체들은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의 사유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권말소 사유중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및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확인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번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적발하고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 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