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신고 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여부 확인 必

금융감독원이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는 2321개 사업자의 25.6%에 달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총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직권말소 처리된 업체들은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의 사유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권말소 사유중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및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확인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번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출된 의견 검토 후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적발하고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 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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