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3.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도 추가된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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