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7.6건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피해...박람회 계약건까지 환불 안돼

신혼여행에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신혼여행이라는 특수 상황을 악용한 여행사 신혼여행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시 환불 거부,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 등으로 신혼부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 무턱대고 여행사만 믿고 계약을 했다간 피해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계약시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 중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관련이 126(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7(4.2%) 등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소비자 피해는 여행사가 계약해지시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특별약관 때문이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동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 중 129(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60(46.5%)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51.9%)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일부 결혼박람회를 통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취소 수수료 부과 피해의 경우 현행법상 신혼여행상품 판매가 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호텔, 행사장 등)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돼 소비자는 14일의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의 박람회 중 3개 박람회에서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임에도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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