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 10건 중 5.8건...`병원변경불편' 16.7%, `치료내용변경' 10.3% 順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 변경시 기존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 추가 납부...병원 선택시 신중해야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1단계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개인사유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를 소비자가 추가 납부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간 선택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2016년 39만8320명에서 2017년 57만4100명, 지난해 58만2837명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동반되는 상황이다.최근 2년 6개월간 (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사유를 보니 임플란트 부작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 순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려 1~2단계에서 소비자 불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 선택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언이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연령별로는 70~79세가 78건(50.0%)으로 가장 많았다.  65~69세는 37건(23.7%), 80대 이상은 15건(9.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90건(57.7%)이고, ‘남성’이 66건(42.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소비자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69건, 경기도  34건, 인천 15건)이 118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경상권‘ 14건(9.0%), ’충청권‘ 13건(8.3%)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피해는 방법은 우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등록 이후 개인사유(단순변심 등)로 인한 의료기관 이동은 어렵고 의료기관 변경 전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진료비를 납부해야 보험적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소를 요청, 관련 서류의 행정 처리가 완료돼야 다시 보험적용 진료가 가능하므로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본인 치아상태, 치료계획, 부작용, 추가진료비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고령 소비자인 점을 감안해 자신의 병력(고혈압, 당뇨, 전신질환, 복용약 등)을 치료 전 병원에 고지하고 의료기관에 치아상태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부가수술(골이식, 상악동거상술 등)은 추가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적용은 만 65세 이상, 1인당 2개만 인정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경우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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