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 모집...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
서울시, 임대료에 부담 갖는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예정

서울시가 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108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 임대료/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108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내달 1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이 진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시행된 첫 입주자 모집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1401의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913호 공공 162, 민간 751)와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170호 공공 22, 민간 148). 이 중 공공주택 184(합정역 162, 장한평역 22)은 내달 1일에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 된다. 같은달 5에 민간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가 실시된다. 이번에 모집공고되는 청년주택은 내년 5월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은 공공 162호 중 2인이 같이 생활하는 쉐어형이 37호 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연장(연면적 2,019.98)과 음악연습실, 갤러리 등 문화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등 교육지원 공간, 각종 강의실, 회의실 등 지식센터로 구성된 공공업무시설(연면적 2,491.80) 등이 있어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실 사용면적이 약 25% 늘어나게 되어 일반 원룸에 비해 훨씬 공간활용에 유리한 구조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14의 경우의 발코니 확장시 약 18정도가 되며, 전용 17의 경우는 확장시 실 사용면적이 약 21가 된다.

입주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가 다르게 운영된다.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271만원),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70%(379만원) 이하,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541만원) 이하다. 임대료는 U-삼진랜드 (성동구 용답동 233-1)의 경우 대학생계층은 월 임대료 56000(계약금 3264000+잔금 13056000), 청년층은 월 임대료 59000(계약금 3456000+잔금13824000)이다. 서교동 효성 해밀턴 플레이스(마포구 서교동 395-43)는 대학생계층 월임대료 81000(계약금 484만원+잔금1936만원), 청년계층 86000(계약금 5126000+20504000)이다 세어형 청년계층(/) 월 임대료는 79000(계약금 4752000+잔금19008000), 신혼부부계층은 176000(계약금 1056만원+잔금 1760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예시일뿐, 기본 보증금을 상하 최대 50%ᄁᆞ지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월 임대료도 달라진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의 30호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호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 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39세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예를 들면 청년가구소득이 271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일 경우에 1순위이며 입주자가 청년 1인일 경우 소득이 216만원이면 1순위가 된다. 자산 기준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올해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3200만 원, 신혼부부 2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주택 중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두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 신청은 내달18일부터 225일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오는 126, 최종 당첨자 발표는 내년 34,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주택건축) 청년주택사업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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