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2만건에서 지난해 176만건으로 급증...올해 1분기만 108만건
문제는 납입기간 20년 이상 계약 대부분...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이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금융당국이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수위는 주의단계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이하 ()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7(손해보험사는 20167)부터 ()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 중으로, 지난해 이후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당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무()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판매건수는 신계약 기준 201632만건에서 지난해 176만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만 108만건으로 이런추세라면 올해 200만건도 무난해 보인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다. 대체로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다. 그러나 보험상품에 따라 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다.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도 일반 상품보다 낮은 수준이다. 납입완료 시점 이전(가입~20)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으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1.9% 낮다. 때문에 보험설계사말만 듣고 무턱대고 보험에 가입해 중도해지시 해지 환급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이모(40)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1.5%)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납입완료 후(20) 환급금이 은행 예금보다 많고 사망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년간 납입하는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3년 시점에 실직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신입직원 박모(30)씨는 젊을때부터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하니 타보험사의 연금보험보다 환급금도 높고 연금액도 많이 받는다는 권유를 받고 무해지환급금종신보험(보험료 20년 납입 조건)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전에 상품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가입한지 5년 후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단계)를 발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을 ()해지환급금 보험 가입시 8가지 유의사항으로 보험상품 명칭상()해지환급금 보험여부를 우선 확인 할 것보험가입시 상품설명서 등 상품안내자료에 동일한 보장의 일반 보험상품(이하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 할 것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 및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면만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지급됨을 설하지 않고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및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니 주의할 것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입할 것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나,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주의 단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발생 증가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현장조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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