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 42.3%,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 順
LGU+,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 32.1건으로 가장 많아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불이행 등 이용단계에서 소비자피해가 집중됐다. 이통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주를 이뤘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2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였다.

지난해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해 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

서비스 단계별로 보면 , 2015년 대비 부당가입 가입 지연·누락은 각각 47.4%, 57.6% 큰폭으로 감소한 반면, 주요 계약내용 설명·고지 미흡은 소폭(1.6%) 증가했다. 부당가입 가입 지연·누락 피해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도입 및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 사전 피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시 단말기 대금, 이용 요금제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한 설명·고지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단계에서는 2015년 대비 이용조건 변경·이용제한 계약 불이행은 각각 12.2%, 9.8% 증가한 반면, 통화품질 불량, 이용요금 과다 청구는 각각 50.5%, 27.8% 감소했다. 통화중 잡음이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통화품질 불량이 감소한 원인은 업계의 품질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자가 이용중인 요금제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발생한 피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단계에서는 2015년 대비 청약철회 거부가 크게(83.9%) 증가한 반면, 계약해지 지연·누락 위약금 부당 청구는 소폭 감소했다. 계약내용이 당초 설명과 달라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연령이 확인된 1032건을 분석한 결과, 30대 피해가 2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2.8%, 4020.0%, 60대 이상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한 결과, 20대가 가장 큰 폭(49.7%)으로 증가한 반면, 10대 이하는25.0% 감소했다.

이통3사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이통3사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296,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9.6% 증가한 반면, SKT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4.4% 증가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시점별 소비자피해는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SKT해지단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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