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시행...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어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4대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유산, 사산, 출산전후의 여성들 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귀한 생명을 낳기 위한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산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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