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위한 2차 대책 발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사진: 액상형전자담배 쥴/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는 담배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는 등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내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달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다.

우선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과 함께 ,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청소년에게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된다.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이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 검토를 진행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사례 수집에도 나선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 등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내달까지 완료한다.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는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이 전개되고 법위반자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조치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가 제한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통관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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