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40.9%),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재직 중 직장의 회식 문화 변했다'고 답해

(사진:사람인)
(사진:사람인)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회식 문화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인들은 구체적인 회식문화 변화 모습으로 '회식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 빨라졌다', '1차만 회식한다','회식 참여 강요도 줄었다' 등을 답해 '간단하게, 강요없는' 회식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일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사람인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였던 55.1% 에 비해 9.4% 상승한 수치다.

또, 직장인 10명 중 4명(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답했다. 

이와같이 답한 응답자들은 회식문화 변화 부분으로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을 들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회식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무려 97.9%가 답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 복수응답)▲‘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 등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직장인 중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불이익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복수응답)▲‘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얼마나 자주 회식을 갖을까.
전체 응답자들은 1달 평균 1.5회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을 주로 갖는 요일은 ‘금요일’(36.1%)이 가장 많았으며, ▲‘목요일’(33.2%)▲‘수요일’(15.4%)▲‘화요일’(7.8%)▲‘월요일’(7.5%) 등 순이었다.

주된 회식 유형은 ‘저녁 술자리 회식’(82.1%,복수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외에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맛집 탐방 회식’(7.4%)▲‘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이 있었다. 이 때,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응답자들은 술자리 회식이 보통 ‘2차’(54.9%), ‘1차’(37.9%), ‘3차 이상’(7.3%)까지 이어진다고 답했다.

한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 복수응답)이 1위였다. 이어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맛집 탐방 회식’(20.6%)▲‘저녁 술자리 회식’(19.9%)▲‘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이 있었으며, 21.2%는 ‘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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