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용 막대풍선 12개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2%~30.2%), 11개 제품서 카드뮴 601mg/kg~756mg/kg 수준 검출...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 각각 최대 302배, 10배 이상 초과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 판매 어린이용 글러브 2개(22.2%)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기준(0.1% 이하) 최대 83배(최소 1.5%~최대 8.3%) 초과...4개(44.4%) 제품 납 안전기준(300mg/kg 이하) 최대 3배(최소 668mg/kg~최대 956mg/kg) 초과

일부 프로야구장에서 사용하는 응원용 막대풍선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일부 프로야구장에서 사용하는 응원용 막대풍선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글러브에서도 유해물질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및 어린이제품 34(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 판매 응원용 막대풍선 10, 어린이용 글러브 9·소프트볼 10개 등 29개 제품 야구장 인근 노상 판매 응원용 막대풍선 5개 제품)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단 공식 쇼핑몰 및 노상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80.0%) 제품에서 0.2%~30.2% 수준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10개 제품 7(70.0%) 제품, 프로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5개 전제품(100.0%)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Phthalates) 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1(73.3%) 제품에서 601mg/kg~756mg/kg 수준으로 카드뮴이 검출됐는데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10개 제품 6(60.0%) 제품, 프로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5제품(100.0%)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드뮴(Cadmium) 은 신장 및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하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인체발암물질(Group 1)이다.

이는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각각 최대 302, 10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이다.

유해물질 검출 막대풍선 제품 및 시험결과, 단위 %/사진: 한국소비자원

문제는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등의 표기를 통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6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글러브에서 유해 가소제 및 카드뮴 검출됐다.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글러브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22.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83(최소 1.5%~최대 8.3%) 초과하여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글러브 2개 제품 모두 외피 부위에서 DEHP가 검출됐다.

4(44.4%) 제품에서는 납이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최소 668mg/kg~최대 956mg/kg)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이 검출된 4개 제품 모두 손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글러브 내피 부위에서 검출됐다. (Lead)은 어린이지능 발달 저하·식욕부진·빈혈·근육약화 등을 유발하며,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이다.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 글러브 제품 및 시험결과/ 사진: 한국소비자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의 일반 표시사항 및 KC마크 표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19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7(89.5%, 어린이글러브 7, 소프트볼 10) 제품은 KC마크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표시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또는 표시개선을,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 및 어린이 제품에 준하는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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