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계약구좌 수 관계없이 제휴카드 할인 혜택 따라 납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청자 오인케 하는 내용... 의견청취 후 심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실제 납부할 월 납입금을 오인케 하는 판매방송을 한 CJ오쇼핑 등 TV홈쇼핑사들이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이하 광고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CJ오쇼핑, 롯데홈쇼핑, SK스토아 등 3개 TV홈쇼핑사들은 지난달 상조상품인 ‘예다함 상조’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제휴카드 사용(월 70만원 이상) 시 제공되는 최대 할인 한도는 1인당 1만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구좌 하면 거의 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는다. 양가 네 부모라면 2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은 0원인데, 통장에 돈은 이만큼 쌓일 수 있다” 등 계약구좌 수에 관계없이 제휴카드 할인 혜택에 따라 납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판매방송에 대해 논의한 결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SK스토아에 대해 각각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차기 회의가 개최되는 이달 22일 오후 2시에 결정될 예정이다.
전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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