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게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받는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이 일반우편으로 송달된다.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에 대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5(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2인실은 40%, 3인실은 30% / 4인실 이상은 20%.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된다.

이밖에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일당점수로 변경된다. 포괄수가제란 기존에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건당 진료비를 지불(편도, 탈장 등 7개 질병군 적용)(고정비율)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평균 발생 비용(수술료 등)의 비율(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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