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속 주말에만 게릴라성 페이스북 선정성 광고 게재...광고 클릭하면 성인인증 절차 없이 본 광고 노출
컨슈머와이드 법률자문 로펌 국민생각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 있어”

위메프가 페이스북 광고에 게재한 선정성 논란 광고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위메프가 페이스북을 통해 선정성 광고를 게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위메프는 매 주말에만 광고를 게재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선정성 광고를 클릭하면 성인인증 없이 전체의 광고 내용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메프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게시된 위메프 광고에는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하체부위가 부각된 광고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광고 사진은 돌아선 여성이 짧은 흰색 웃옷과 하얀색 팬티 스타킹을 착용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주말인 지난달 29일에는 뒤로 돌아선 한 여성이 검정 팬티 스타킹을 입은채 서서 엎드린 광고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광고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광고 제품이 스타킹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굳이 모델의 선정성이 강조된 광고 사진을 게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일반적인 스타킹 광고의 경우 스타킹을 착용한 앞모습이나 옆모습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고 있다. 

왼쪽: 페이스북 광고 통해 성인인증 없이 노출된 위메프 상품 광고/ 해당페이지 캡처, 오른쪽: 일반적인 팬티스타킹 광고 사진/쿠팡, 일반 팬티스타킹 판매 광고 캡처

또 하나의 문제는 해당광고를 클릭하자 성인인증 없이 바로 본 제품 광고 페이지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본 지난 주말 광고를 클릭하자 본 광고로 바로 넘어갔다. 본 광고에는 한 여성이 여러색상의 팬티 스타킹을 착용한 모델의 여러 모습이 나왔다. 특히 한 여성이 쇼파에 기대 엎드려 있는 모습은 상당히 선정적이었다. 전주 주말 광고 역시 선정적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광고가 성인인증 절차 없이 바로 누구에게나 노출된 셈이다. 다행인 점은 이같은 광고가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것과 위메프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 클릭하면 성인인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같은 선정적 광고는 그동안 위메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광고였다. 그러나 최근 위메프가 오픈마켓으로 바뀌면서 선정적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같은 선정성 광고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해당광고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경호 변호사는 “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 경우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 근거로 윤경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을 제시했다. 해당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물론 광고에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기에 해당 광고가 물건의 광고를 위한 것이었는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광고하려는 물건과 광고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1차적 판단 권한이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보통 광고의 경우 내부적으로 심의윤리기구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위메프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나 기구가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컨슈머와이드는 위메프측에 해당 광고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으나 위메프측이 답변을 회피해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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