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리노 모닝페이셜 시트 마스크 프리미엄 화이트딸기 등 5개 품목... AHA 광채케어 클렌징폼 아크네 120g 등 4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사보리노 모닝페이셜 시트마스크...판매업무정지 3개월

롭스를 통해 “붓기해소”, “붓기제거” 등 의약품 오인광고 및 표시를 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 엠피한강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사진: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들/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롭스를 통해 “붓기해소”, “붓기제거” 등 의약품 오인광고 및 표시를 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 엠피한강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 8월 2일자 “롭스 베스트셀러 日화장품 사보리노 마스크팩 총 6종 “붓기해소”"붓기제거" 알고보니 ‘과장광고’..롭스, 관리 부재 드러내“ 기사를 통해 본지가 제기한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식약청)이 해당건에 대해 법 위반을 확인, 행저처분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식약처는 지난 1일 엠피한강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개했다. 우선 ▲사보리노 모닝페이셜 시트 마스크 프리미엄 화이트딸기 28매 ▲사보리노 모닝페이셜 시트 마스크 프리미엄 청귤 28매 ▲사보리노 모닝페이셜 시트 마스크 민티프레시 32매 ▲사보리노 모닝페이셜 시트마스크 프레시화이트 28매 ▲사보리노 모닝페이셜 마스크 모이스처 리치 28매 등 5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엠피한강은 해당품목들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광고 뿐만 아니라 판매도 할 수 없게 됐다.이 업체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아침붓기 쏙","붓기해소" 등과 같은 의약품 오인 문구를 광고 및 표시했다.(의약품 오인 광고및 표시 사례는 관련기사 참조)

또한 사보리노 모닝페이셜 시트마스크 32매에 대해서도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 업체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해당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롭스에서 “60초 모닝팩 아침붓기 쏙, 붓기해소”,“팅팅 부은 얼굴과 아침 화장고민 이젠 끝! 모공은 쫙 조이고, 아침붓기는 쏙!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 걱정은 이제 그만~" ,“아침붓기쏙”이라고 광고했다. 성분설명을 통해선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복숭아나무잎추출물:-....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를 밝고 생기있게”라고 광고했다. 제품 표시에서는 제품 앞면 캡부분에 "아침붓기 쏙","붓기해소", 제품 뒷면에 "아침붓기 해소","붓기제거"라고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아울러 ▲AHA 광채케어 클렌징폼 아크네 120g ▲AHA 광채케어 클렌징폼 리치 120g ▲AHA 광채케어 클렌징폼 마일드 120g ▲AHA 광채케어 클렌징폼 오리지널 120g 등 4개 품목에 대해선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업체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해당품목들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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