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서명한 시술 동의서,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 지원

오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사실혼 관계 부부도 남임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치료시술이 사실혼 부부에게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면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 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사람과 법률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와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도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도 된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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