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매사가 구매자에게 구매대금 환불해라”결정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을 판매사가 구입대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을 판매사가 구입대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정위)`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위에 따르면, A(, 30)는 지난 201711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 받았다. 이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문제는 B사가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A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에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소정위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정위는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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