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적발자 과태료 부과...조사결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실거래 위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에 나선다. 기간은 이달 11일부터다. 위법사항 적발자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결과가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조사 대상은 서울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필요 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이다. 특히 2017, 20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면 10억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한 경우,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여금 6억원 등 자기 자금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거래금액 중 차임금 비중(70% 이상) 높아 과다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부부 공동으로 대출, 예금ㆍ현금 등으로 매수했지만 차입금이 과대해 자금출처 의심되는 경우 등은 조사대상이다.

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다. 특히 주요 8개구(강남4, 서대문·마포·용산·성동)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조사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연말까지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된다.

조사방법은 이상거래 조사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조사 실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 통보로 진행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한다.

내년부는 국토부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된다. 1단계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 2단계 시장 과열 및 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거래 즉시·상시 조사에 나선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 관계자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0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지난 2016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됐다.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20177263, 20189596건 등 총 16859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한 약 735억원(’17385억원, ’18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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