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포인트 적립의 맹저 악용한 사례...OK캐시백 시스템 정비 및 각 제휴사 이상징후 확인해야”

홈플러스가 지난달 27일 고객정보 도용 사건에 대해 안내와 사과의 글을 올렸다.(사진: 홈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홈플러스 아이디·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OK캐시백 포인트 편취사건과 관련, 소비자단체들이 OK캐시백 운영사인 SK플레닛에 대해 OK캐시백 시스템 자체 정비와 맹점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아이디·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OK캐시백 포인트 편취사건은 A씨가 지난 2017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접속해 OK캐시백 포인트를 편취한 건으로 고객 B씨가 OK캐쉬백 포인트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며 민원제기에 따른 원인조사 과정에서 고객 B의 계정에 특정인 AOK캐쉬백 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AOK캐쉬백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수 있다는 점, 제휴사별로도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점, 본인 외에도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시스템상 맹점을 이용해 자기명의의 11OK캐쉬백 카드를 만들고 49000여 명의 홈플러스 ID에 자기명의의 OK캐쉬백 카드를 등록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A가 편취한 포인트는 약 400만 원가량이나,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또는 해킹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또한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홈플러스에서 발견됐으나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하는 모든 제휴사도 동일 방법으로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피해는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홈플러스가 특정인 A의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시도됐고 49000여 명의 고객 ID11개의 한정된 OK캐쉬백 카드만이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채 고객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K캐쉬백을 운영하는 SK플래닛 역시 특정인 A의 명의로 발급된 11개의 카드가 49000여 개의 홈플러스 고객 ID에 중복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산술적으로 계산하여도 1개의 카드에 동일 제휴사 고객 ID가 약 4455개 등록되어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더욱이 제휴사에 OK캐쉬백 카드를 등록하여 포인트를 연동시키면서도 동일인인지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하다“SK플래닛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묵과하고 관망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플래닛은 이러한 사태의 초석이 된 OK캐쉬백 시스템 자체를 정비하는 한편 이러한 맹점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며 “84개의 OK캐쉬백 중대형 제휴사들도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홈플러스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해킹이 없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동일 카드 다수인의 등록 시 확인하는 절차, OK캐쉬백 카드 등록 시 고객의 동의 절차 등 각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 측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 자세로 이번 사태에 대해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후 밝힐 이라는 입장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피해 확산 방지, 피해고객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논의, 차후 대처 방안 등 신속하고 적극적 자세로 이번 사태에 대해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동일 아이디에 대하여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점 등을 이용해 포인트를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비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사용하고 있는 OK캐쉬백 제휴사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ID에 타인의 OK캐쉬백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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