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대로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 예방‧완화 안돼

생리통 완화 등 일부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 표방 생리대 광고가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생리통 완화 등 일부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 표방 생리대 광고가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들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 특히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들은 생리통, 외음부피부질환 예방·완화 등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 표방 생리대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이들이 가장 많이 한 허위·과대 광고를 보면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8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 297,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 216건 순이었다.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 표방 생리대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허위·과장 광고 사례만 발표했지,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직하게 광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께서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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