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제도적 장치 마련…'시민안전보험' 도입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해당
연말까지 보험기관 선정,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민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각 종 재난으로부터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 보험가입은 서울시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어도 자동 가입된다.
4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보장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은혜 기자
consumerwide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