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제도적 장치 마련…'시민안전보험' 도입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해당 

연말까지 보험기관 선정,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사진:컨슈머와이드DB)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민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각 종 재난으로부터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 보험가입은 서울시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어도 자동 가입된다. 

4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보장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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