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해당 소비자 경제적 보상 별도로 과징금 부과 예정
볼보코리아, 자체 검증 과정서 표시 오류 발견...자발적 연비 정정 및 소비자 보상

볼보코리아가 XC60D5 AWD 연료 소비율 과다 표시로 소비자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사진: 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이하 볼보 코리아) XC60D5 AWD 연료 소비율 과다 표시로 소비자 경제적 보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해당사안이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볼보코리아는 자발적 연비 정정 및 경제적 보상임을 분명히 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볼보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C60D5 AWD의 연료 소비율을 도심연비 11.7km/, 고속도로 연비 14.8km/, 복합연비 12.9km/로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연비는 도심연비 10.4km/, 고속도로 연비 13.8km/, 복합연비 11.7km/로 각각 11.1%, 6.8%, 9.3% 과다 표시됐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에 갈음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해당사안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볼보코리아는 자발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컨슈머와이드와의전화로 자체 검증 과정에서 공인 연비 시험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 내 오류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볼보코리아는 해당 차량에 대한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은 2018년 및 2019년 식 XC60 D5 AWD 차종 총 3553대다. 보상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가능하다. 새롭게 갱신된 연비가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아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별도 마련된 보상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달 20일부터 해당 페이지를 통해 대상 차량 및 대략적인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은 최대 1298748원이다.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되어있다. 현재 해당 차량을 보유중인 고객을 비롯해 과거에 보유한 적이 있는 고객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때 보상액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기간을 적용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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