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국내 유통·수입·해외직구 총 244제품

식약처가 단백질 보충용제품에 대한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대상은 244개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난 6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개 중 375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됐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하여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지속 섭취하는 경우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댄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은 19-노르안드로스테네디온, 1-안드로스테디온, 볼라스테론, 볼데논, 볼데논(M), 볼디온, 칼루스테론, 클로스테볼, 플루옥시메스테론, 다나졸(M), 포르메볼론(M), 메탄디에논(M),메틸노르테스토스테론, 미볼레론, 메테놀론, 난드롤론, 난드롤론(M1), 난드롤론(M2), 볼레톤, 노르클로스테볼, 노르에탄드롤론, 오랄 튜리나볼(M), 난드롤론 데카보네이트,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17-발러레이트,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메탄로스테놀론, 드로스타놀론 프로피오네이트 등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