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56개소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 예정

식약처에 적발된 줄기세포 표방 허위과대광고/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광고 10건 중 3건이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줄기세포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주로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를 해온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왔다. 또한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을 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56개소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때문에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56개소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연번

업체명

1

티안바우

2

주식회사 스킨웍스

3

주식회사 명경통상

4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5

주식회사렉스

6

체르엠

7

다판다글로벌

8

주식회사 닥터프로젝트

9

두잇셀코리아

10

주식회사반하다코스메틱

11

파마칼인터내셔널

12

알렌바이오

13

윌리윌리

14

주식회사티안바오

15

그린코스

16

리얼이펙트

17

한스파마

18

렙돈몰

19

에이치투스킨

20

미라셀주식회사

21

엘리셀

22

주식회사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

23

메이크굿

24

라스텔라주식회사

25

홀인원코스메틱

26

셀파인화장품

27

비에이씨

28

코스마이어

29

디앤케이코퍼레이션

30

데오네트웍스

31

마콘컴퍼니

32

최신영뷰티닥터

33

에크미네트웍스

34

태영에이치엔씨

35

엠티아이

36

도브마켓

37

양스코스메틱

38

셀큐티스코리아

39

자비즈

40

코리아향진원

41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

42

뷰티앤푸드

43

메이코스메틱

44

주식회사하이온

45

바이오앤

46

이희앤코

47

오스코리아

48

뷰티앤샵

49

위드스킨랩

50

스킨더마

51

주식회사유니온메디

52

하오르주식회사

53

리스킨코스메틱스

54

동구바이오제약

55

주식회사 유스바이오

56

아미셀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