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전지검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 판매 해외기업 국내 법인...법원의 해산명령 이끌어내

한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해외기업 두곳이 한국서 퇴출됐다.(사진: 특허청)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류 편승 기업이 국내서 퇴출됐다. 한류편승기업이란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을 말한다.

27일 특허청은 대전지방검찰청과 한류편승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A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법인)B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 외국기업은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류인기에 편승해 마치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KOREA’를 표시하고 판매제품에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여놓았고,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등 현지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한국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1/2~1/3 수준으로 판매했다. 예를 들면 이들은 8000원인 우리나라 정품 클렌징폼 제품을 베낀 짝퉁 클렌징폼을 3000원에 판매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 뿐만 아니라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검)이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 조사, 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법인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A, B 주식회사는 지난 2014113, 2015113일 각각 국내에 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국내법 인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국내 법인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43A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A, B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를 각각 해산한다는 법인 해산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정경쟁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상법상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외국계 유통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 브랜드 및 이미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사례로서, 외국계 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짝퉁한류제품에 대해 해외현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화장품 6개 기 업이 공동으로 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내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판매되던 2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57개 매장에서 약 13만개의 제품을 압수 또는 폐기토록 했다. 외국 A사에만 1억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태국에서는 138개 품목 1300여점을 압수하는데 일조를 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중국 광저우에서는 외국 A사 등 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국내 3개사의 5개 브랜드 23개 품목에 대해서 자진철수하고 추가 생산하지 않는데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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