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해야.... 없을 때는 우측 맨 끝차선 도로만 이용가능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전거는 교통법 상 '차'에 속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차'이기때문에 자동차도로를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선의 이용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는 우측 끝차선만 이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전거로 다른 차선을 이용하면 법규 위반에 해당돼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요, 다른 차선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이용자 과실이 증가합니다.
자전거, 어느 도로를 달려야 할까요? 교통법에 비춰 자전거 안전운행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카드뉴스] 깨끗한 바다 만들어요.... '쓰레기 되가져오기'
- [카드뉴스] '이사'도 허가받은 업체에서 해야할까...이사철 체크리스트
- [카드뉴스] 화물차 과적단속 강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 [카드뉴스] '버스 · 화물차 차선이탈 경고장치 부착 , 지원금 받으려면'
- [카드뉴스] "너무나 '스타일리쉬한' " ... 알듯 말듯 이해 안되는 외국어 한글 표기
- [카드뉴스] 복지 강국이 채택한 '무상 교육제'...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제'
- [카드뉴스] '알면 챙겨받는 교통비 할인 제도'
- [카드뉴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구요?
- [카드뉴스] '휠체어 사용자도 고속버스 탈 수 있어요' ... 휠체어 체크 기준·서비스·예약법 등
- [카드뉴스] '화상벌레,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카드뉴스] '알면 챙겨받는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받는 방법
- [카드뉴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이건 뭐지?'
- [카드뉴스] 규제 샌드박스의 열매 '스위치보험'
- [카드뉴스] '공유 주방' 제도 , 소자본 음식점 창업자 위한 고정비 부담 줄이는 방법
복요한 기자
cardnews_c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