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 강제 견인

24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4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된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 및 싸이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 등이 동원된다.

단속 지역은 서울 전지역이다. 고정 단속 장소는 자동차 운행이 많은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 1개 주요지점이다.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각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서울시 전역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하여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로 체납세액은 총 45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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