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성 가격할인' 가장 많아...환자의 치료 경험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順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 명확히 해 사전심의 강화해야

최근 유튜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최근 유튜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 매체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833건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다.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문제는 이같은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라는 점이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문가 의견 형태의 온라인 매체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이같은 광고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온라인 매체에 대한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심의필 표시 의무화도 절실하다. 이번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 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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