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창업자 대상 불법 점포중개, 허위‧과장정보 제공, 과도한 수수료 요구 피해 예방
 - 지난 7월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불법계약- 정보미공개- 허위‧과장정보 피해 순
 - 컨설팅 수수료는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자료 서면 수령, 법률자문 등 꼼꼼한 확인 필요
 - 피해 발생시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 사안별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기자] 서민 울리는 창업컨설팅및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하고 힘을 합해 대응한다. 

23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이 목적이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2019)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부실한 컨설팅과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개 지자체는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5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등 피해사례가 있었다.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았다. 법적 규정이 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받거나 업체가 제공한 매출만 믿고 계약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해서 본사의 일명 '갑질'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부터,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특별한 이유없이 가맹점 양수인 거부, 가맹계약 체결 시 리베이트 요구, 계약내용 변경 강요 등 갑질을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다. 서울시는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 피해 입은 경우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해당 지자체는 컨설팅업체와 창업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맞춤형 조정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병태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창업자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창업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불공정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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