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결제 청구 6개월 유예 등

카드업계가 태풍 타파 피해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 각사)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카드업계가 태풍 타파 피해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전개한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선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다음달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태풍타파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오는 1129일까지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추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된다. 양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해준다.

KB국민카드는 태풍타파동대문 제일평화시장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지원한다. 우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기로했다.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분납도 제공한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BC카드는 다음달 말까지 관할 지역 구청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 에게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10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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