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생성과 연관된 세포 손상 및 DNA 손상”...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진:한국시세이도 홈페이지)
한국시세이도 화장품 브랜드 '시세이도'가 시세이도 Sports BB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엔자임 활동을 막고, 주름 생성과 연관된 세포 손상 및 DNA 손상을 막는 Profense CELS라는 원료의 혼합물이 사용됨"이라고 광고한 모습. 서울 식약청은 의약품 오인광고로 화장품을 위반했다고 판단, 광고금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한국시세이도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한국시세이도가 한국법 및 한국 소비자 경시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또 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것. 앞서 한국시세이도는 로라메르시에(5건), 시세이도(7건), 나스 (5건), 끌레드뽀보떼‘(1건) 등 총 4개 브랜드 18개 제품에 대해 과장광고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컨슈머와이드가 제기한 한국시세이도 '시세이도'의 'Sports BB' 제품 과장광고 의혹과 관련, 해당제품의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됨을 업체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시세이도의 화장품 브랜드 '시세이도'는 시세이도 Sports BB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엔자임 활동을 막고, 주름 생성과 연관된 세포 손상 및 DNA 손상을 막는 Profense CELS라는 원료의 혼합물이 사용됨"이라고 광고했으며 국내 유명 유통몰인 롯데아이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 식약청은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한국시세이도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하여 과대광고(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랑 우려가 있는 광고) 하였음을 확인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시세이도는 의약품 오인광고를 한 시세이도 Sports BB 제품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3개월간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시세이도는 나스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아이코닉 립스틱 컬렉션’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립스틱이 녹는 모습을 표현한 동영상이 '남성의 특정 신체부분을 연상시키는 홍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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