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 QLED TV’, LCD TV임에도 불구 QLED라는 자발광 기술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 오인케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단호하게 할 예정
삼성전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 LG전자의 올레드 TV광고/ LG전자

[컨슈머와이드- 강진일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20LG전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측은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 없다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덤닷 필림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과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fh 표시광과 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LG전자 측의 주장이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가 지난 17일 8K 및 올레드 기술 설명회에서 공개한 TV변천사/ LG전자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지난 2017년 선보였다.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 받아 전 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하고 있다""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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