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스팅어 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11억원을 부과받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기아차가 스팅어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1억원을 부과 받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차 스팅어 3348대에서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재 해당차량에 대한 리콜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결함으로 자기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동차 안전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한 기아차 스팅어에 대해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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