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가스누설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설치 전무...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필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시급

농어촌 민박이 화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농어촌 민박이 화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팬션도 농어촌 민박 사업장이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 숙박업소(생활)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객실내 소화기 설치의 경우 농어촌민박이 10개소 중 7곳만 소화기를 설치했다. 반면 숙박업은 10곳 중 8곳이 소화기를 비치했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경우 숙박업은 10곳 중 10곳이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비치한 반면 농어촌 민박은 10곳 중 1곳만 비치했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시도 숙박업은 10곳 중 10곳 모두 설치한 반면, 농어촌 민박은 10곳 중 1곳만 설치했다. 완강기의 경우 농어촌민박은 10곳 중 1곳만 설치했다. 가스누설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설치의 경우 농어촌 민박은 전무했다. 이는 일반 숙박업소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완강기는 3층 이상 10층 이하인 층),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민박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민박의 시설 안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너비 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로 침실로 사용하는 복층에는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12개소 중 6개소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층 계단 단 높이·너비에 대한 안전 기준을 신설 또는 기존 규정(공용·옥외계단)을 적용하고, 복층 내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제개되는 대목이다.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관련 정보도 부족했다. 펜션형 숙박시설은 신고유형(농어촌민박·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에 따라 다르나, 모두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고, 객실·비품 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숙박시설 예약 시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숙박시설 예약사이트 내에도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 등을 표시하여 미신고영업소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지역 관광활성화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1994년에 도입된 후현재는 숙박업(공중위생영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26578개소,숙박업(공중위생영업)소는 3만95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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