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주요 정보 제공의무 표시도 엉망
한국소비자원, ‘수수료ㆍ회비’나 ‘서비스 제공방법(횟수제/기간제)’, ‘환급기준’ 등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결혼중개서비스 업체의 도넘는 횡포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불이행,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도넘는 횡포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계약상의 주요 정보 제공 의무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굳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지불하고 이같은 결혼중개업체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서비스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회원가입비를 받는 고가의 서비스다.

그런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774건을 유형별로 보니 계약 체결 계약(서비스) 이행 계약 해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546(70.5%)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관련이 170(22.0%)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계약서상의 주요 정보 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20.0%)서비스 제공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65.5%) 13개 업체(36.1%)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6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 내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 주요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수료ㆍ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0%)만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0%)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ㆍ회비를 알 수 있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결혼중개업에 따라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부터하고 계약서 작성시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을 하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한다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 체결 전에 업체와 합의한 상대방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할 것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확인 할 것 동일 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 것 서비스 제공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가격(수수료·회비등)확정적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급 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횟수제 계약의 경우 환급시 환급 금액 산정 기준이 약정횟수와 서비스횟수를 합한 `총 횟수'인지,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약정횟수'인지 확인해야 하며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아둬여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수수료ㆍ회비서비스 제공방법(횟수제/기간제)’, ‘환급기준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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