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택시비 결제시 분실물 찾는데 도움 받을 수 있어
전월 이용실적 카드사 앱에서 손쉽게 알수 있어...목돈 필요시 임시 한도 조정도 가능

택시에 중요한 서류, 가방, 핸드폰을 놓고 내렸다면 찾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가능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택시에 중요한 서류, 가방, 핸드폰을 놓고 내렸다면 찾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공개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경우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은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 기사의 연락처,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알게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분실물을 찾으면 된다.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는 티머니 1644-1188, 이비카드 1644-6001, 마이비 1644-6001, 한페이시스 1566-1554, DGB유페이 080 427 2342 스마트로 1666-9114 등이다.

주유비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등 신용카드 이용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월 실적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명세서 등을 보거나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월실적을 조회하려면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소지한 카드별 전월 실적 충족여부 및 부족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시 매번 카드번호 입력을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앱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앱카드는 신용카드를 모바일 앱 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카드를 말한다. 앱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실물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앱카드를 사용하려면 앱카드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한번만 카드를 등록하면 추후에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또는 지문 등 생체인증)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결혼 ,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임시한도 상향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등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중에 신용카드를 교체발급(재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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