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단속인원만 총 4793명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금연구역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115일까지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여, 12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 경찰 118,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총 4793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 대상 중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 등은 집중단속 활동 대상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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