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경찰 신고 필수...가입한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도 해야
차량 견인시 보험사 견인서비스 또는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 이용하는 것 유리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본격적인 추석 귀경이 시작됐다. 귀성길보다 귀경길 피로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방심하면 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 사고시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이롭다.

우선 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한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명 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뒤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 확보를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의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하여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증거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 섬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해야한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만약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이용하여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면 교통사고 처리에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설 견인업체의 요금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과 병원의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사고조사 지연시 자지급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고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5000,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0원이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든 신청 가능하다.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귀경길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출발 전에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며 ” 특히,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면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도 보상 가능하고, 사고조사 지연 시 치료비 등의 우선지원,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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