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패스 계약 조건 상 15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정상 이용 가능한데 근거없는 지정성수기 지정해 놓고 이용 제한
쏘카, 15일 예약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일 해명 ...즉각 시정조치

쏘카가 추석에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지정성수기를 내세워 퇴근패스 이용을 제한해 논란이다.(사진:왼쪽 15일 퇴근패스 예약 제한 화면, 오른쪽 제보자와 쏘카 상담사간 카톡 내용/ 출처: 제보자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쏘카의 소비자 기만 상술이 논란이다. 퇴근패스라는 월정 구독 차량 렌탈 상품을 팔아놓고 계약 조건에도 없는 지정 성수기를 들먹이며 차량 이용을 제한한 것. 컨슈머와이드가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서자 쏘카는 예약오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즉각 시정 조치했다.

지난 10일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월 29700원을 매월 자동결제하고 주중 6시부터 익일 10시까지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대여료 0원에 쏘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퇴근패스 정기구독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가 일요일인 15일 저녁 7시 쏘카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예약이 되지 않았다. 계약(약관) 조건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A씨는 고객센터에 해당 건에 대해 불만을 상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객센터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15일은 지정성수기라서 퇴근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계약 당시 계약(약관)조건에 지정성수기때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없었다. 또한 15일은 추석 연휴이기는 하나 법정 공휴일이거나 대체휴일이 아닌 일반 일요일이기 때문에 계약(약관) 조건상 주말 및 공휴일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15일이 지정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전 공지도 없었다. 수차례 고객센터에 이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지정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제보자 A씨는 무료쿠폰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닌 정당하게 매월 결제하며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모집공고에도 없고, 계약 내용에도 없었던 지정성수기 라는 일방적인 이유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라며 이를 정당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쏘카는 당사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계약의 위반을 합리화하며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쏘카가 일방적으로 지정성수기를 지정한 뒤 이용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쏘카를 믿고 정기구독을 이용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표했다.

쏘카 퇴근패스 모집 공고 및 계약 조건/ 출처: 제보자 제공

이에 관련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계약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지정성수기는 일방적인 쏘카측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약관 위반 내지 거래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건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려면 해당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필요하다만약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해 문제가 있을 시 시정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컨슈머와이드가 해당 제보건과 관련해 쏘카에 취재를 시작하자 쏘카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섰다. 해당 건은 예약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해명도 내놓았다. 고객센터의 안내도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쏘카 관계자는 11일 컨슈머와이드의 전화로 쏘카 퇴근 패스 관련 15일 예약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약 가능 쿠폰을 추가 발급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쏘카 지정성수기는 구체적인 일정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고객센터는 일반적인 쿠폰 사용 가이드를 따르다 보니 고객에게 잘못 대응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정성수기 지정 근거 등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했다.

11일 늦은 오후 퇴근 패스 정기 구독 서비스 소비자가 15일 저녁 7시부터 정상적으로 쏘카 차량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

11일 쏘카는  퇴근 패스 정기 구독 서비스 소비자가 15일 저녁 7시부터 정상적으로 쏘카 차량을 예약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사진: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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