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 확대

앞으로 1++ 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근내지방도)도 함께 표시된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1++ 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근내지방도)도 함께 표시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쇠고기 1++(7), 1++(9), 1+, 1 ,2 ,3으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은 7(16∼17%), 8(17∼19%), 9(19%이상)등급으로 운영된다.

또한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가 확대된다.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되는 것.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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