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제제 자연동 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 구속 송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무허가 한약제제를 제조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약제제 자연동 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9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연동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하여, 올해 4월까지 시가 7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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